[단독]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발효…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

임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1 19:48:14
  • -
  • +
  • 인쇄
31일부터 9개월간 수입등록 의무화
EU 관세당국 공식 확인…소급관세 가능성
▲ 스웨덴 관세청이 2026년 10월 30일 공개한 한국·중국산 셀룰로스 에테르 수입등록 관련 공식 안내문.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EU 회원국 세관의 수입등록 의무와 규정 발효일부터 9개월간 적용되는 등록기간을 명시한 내용이다. [스웨덴 관세청·토요경제 편집]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셀룰로스 에테르의 수입등록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반덤핑 조사에 따른 수입등록 의무가 실제 발효되면서 롯데정밀화학의 유럽 수출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향후 반덤핑관세가 확정될 경우 이미 수입된 제품에도 관세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일 EU 공식 관보와 스웨덴 관세청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채택한 집행규정 2026/2391을 30일 공표하고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세관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셀룰로스 에테르의 수입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스웨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공식 안내문에서 "관세당국은 수입내역을 등록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Tullmyndigheterna åläggs att vidta lämpliga åtgärder för att registrera import)"고 명시했다.

이어 "수입등록은 이 규정이 발효된 날부터 9개월 후 종료된다(Registreringen ska upphöra nio månader efter den dag då denna förordning träder i kraft)"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4일 개시된 반덤핑 조사의 후속 절차다. 당시 EU는 수입등록 가능성을 예고했으나 이번 규정 시행으로 회원국 세관에 실제 등록 의무가 발생했다.

등록 대상은 메틸셀룰로스(MC),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스(HEC), 하이드록시에틸메틸셀룰로스(HEMC),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 등 6종이다.

롯데정밀화학(대표 정승원)의 주요 제품군도 이번 규제 대상과 겹친다.

회사의 공식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용 첨가제 메셀로스(MECELLOSE)는 MC·HEMC·HPMC를, 페인트와 생활용품 등에 사용하는 헤셀로스(HECELLOSE)는 HEC를 주요 소재로 한다.

롯데정밀화학은 독일에 지분 100%를 보유한 유럽 판매법인 LOTTE Fine Chemical Europe GmbH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그린소재사업부문 매출 약 1592억원 가운데 수출액은 약 1530억원이다. 다만 이 수치에는 유럽 이외 지역의 수출도 포함돼 있어 이번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매출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향후 소급관세 적용 가능성이다. EU가 최종 조사에서 덤핑과 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소급 징수의 법적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등록된 일부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한국 수출기업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가격 조정이나 관세 부담 분담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입등록 자체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U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개별 덤핑마진이나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았다.

실제 영향은 제품별 원산지와 EU 수출물량, 관세 품목분류, 향후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임종호 기자 yimjongho1969@gmail.com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연중캠페인

단독보도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