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자 경미한 위법행위 감경 검토…올해 발생 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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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전담수사관 159명을 중심으로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와 조직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불법대출이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 등은 조직적 범행과 신종 수법을 이용한 주요 사건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자와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범죄조직의 요구로 통장이나 유심을 제공하는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한 처분 감경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불법사금융 사건은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220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5.3%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373건에서 2438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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