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결과 발표…트래블룰·감독체계 실효성 주목
![]() |
| ▲ 빗썸 [연합뉴스] |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다.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새로운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떠올랐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5기 제1차 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면서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국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기준에 대한 공식 평가를 받지 않은 회원국에도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제4차 FATF 상호평가 당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 15'에 대해 공식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고 15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 관리와 등록·신고, 감독체계 등을 다루는 국제기준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도 관련 기준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관련 법률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불법 자금의 이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지에 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점검은 국가별 제도와 감독체계에 대한 평가로, 특정 국내 거래소가 별도 검사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FATF는 집중점검 결과를 2027년 6월 공개하고 같은 해 10월 후속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FIU는 이번 점검을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8년 예정된 제5차 FATF 상호평가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적인 사기 범죄 거점인 이른바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에 대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FATF는 북한과 이란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평가 기준은 제도 도입 여부에서 실제 운영 성과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이 구축한 거래정보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가 국제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향후 점검의 핵심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