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보험계약자 갈수록 늘어...“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해야”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8-19 1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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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보고서 발표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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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가입자 늘고 있는데 반면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한 부분이 고령자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일본처럼 ‘고령자에 서류 생략·발급대행 서비스’와 같은 청구 간소화 서비스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의 오승연 연구위원과 이규성 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아직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면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로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9.2%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할 시 신원확인을 ‘서류 생략·발급대행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일본의 ‘서류 생략·발급대행 등 서비스’처럼 우리나라도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대체 신원확인 수단 제공은 물론 일부 서류 생략함으로써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아울러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한다.


연구위원은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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