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잔고 5000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11월부터 적용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8-14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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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벤처 등에 자금유입 유도 목적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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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11월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금융투자 잔고 5억원에서 50000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전용 K-OTC프로는 개정안 공포 직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 이상의 잔액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 원 이상인 가구 또는 순자산(주거 중인 주택 제외)이 5억 원 이상인 가구임을 증명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즉,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 경험이 있으면 된다.


또 기존에는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 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이면 된다.


아울러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인 경우에도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 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개설된다. 이 시장에서는 거래 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 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 수시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존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1950여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완화된 규정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이 되는 후보군은 37만~39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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