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유효기간 삭제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명의인에게 통보가 의무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감지적자상의 후속조치인 이 법안은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명의인 통보의무 확대,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을 한다.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특정점포)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해 모든 명의자 본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 한다.
또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를 확대했다. 이밖에 예보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는 업무의 적정성 및 이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보호심의의원회는 공사 임직원 1명과 금융, 회계, 법률, 개인정보보호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권의 유효기간 삭제로 부실책임추궁업무 및 지원자금 회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지상욱 의원이 2018년 12월 11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업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7년간 6만 5천여건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보의 부실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예보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 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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