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가축재해보험 실적을 분석결과’발표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서 이로 인한 가축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축산재해 대비 가축보험제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폭염이 지난해보다 덜하지만 지속적인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가축피해가 늘면서 양돈·양계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료 = 보험개발원]](/news/data/20190808/p179590508510146_297.jpg)
앞서 6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가축재해보험 실적을 분석결과’를 보면 실제로 최근 20년 간 매년 0.6일 씩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기준으로는 1.8일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류(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손해액은 2440억, 손해율은 150.6%으로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에 따른 돼지와 가금류 폐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 보험개발원]](/news/data/20190808/p179590508510146_390.jpg)
특히, 돼지와 가금류는 사육방식 및 가축특성으로 인해 폭염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덥혀 있어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폭염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가 큰 이유로는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되어 기본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축재해보험의 사고 원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손해가 돼지의 경우 39.5%, 가금류의 경우 63.5%를 차지했고, 닭의 경우 대부분 케이지 사육방식으로 사육되고 있어 폭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면서 가축재해보험 손해액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여름 경우 2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폭염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던 2017년과 비교 시 돼지와 가금류의 손해액이 각각 2.3배, 1.9배 증가한 기록이다.
손해율 또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150.6%을 기록하고 특히 돼지-가금류의 손해율은 각각 223.6%, 250.4%으로 높게 나타났다.
폭염피해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 관련 피해가 집중되어 사고건수의 57.0%, 손해액의 70.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 8월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장마 이후 늦은 폭염이 발생하면 올해 8월에도 가축 피해 손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점차 여름 폭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축산환경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양계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사 환경개선 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폭염으로 가축들은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산유량이나 산란율 저하로 이어진다.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차광시설 및 안개분무 시설을 통해 사육공간 내부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돼지의 경우 폭염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폭염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입 시 특약 추가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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