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엔 “코레일 권력형 비리 엄정 처벌요구” 글까지…

[토요경제=최정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큰 핵심은 특정 금융계열이 특정산업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규정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해석의 차이다.
특히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약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한화종합화학 △삼성물산 △메리츠종금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사업자 선정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자는 각각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과 삼성물산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입찰가를 가장 높이 쓴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금산법 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자 자격 부적격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우섭협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이 ‘금산법’ 제24조에 의거, 금융 주관사 출자 지분이 20%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향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을 취득할 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측에 따르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출자 지분도 20%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레일의 원칙없는 일처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코레일의 논리라면 해당 컨소시엄 역시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고 우선협상자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해당 컨소시엄에 한번도 금융위 승인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의 서울역북부 역세권 입찰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레일의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형평성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의 큰 핵심은 ‘서울역북부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의 의혹’부분이다. 의혹은 크게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포기한 코레일의 배임 행위 △공모지침과 다르게 진행된 평가 절차 △특정기업과 유착된 코레일의 적격성 시비 △입찰 절차상 진행 불가능한 금융위 사전승인을 입찰 과정에서 요구 △금융위 승인을 특정 입찰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 등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 제기하고 있다.
게시판은 또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리츠종금컨소시엄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향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북부역세권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