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1023/p179590452347243_643.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뜻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 증가로 추푸 민원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는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안내 강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은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한다. ‘자필서명 강화’는 오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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