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사진=연합뉴스]](/news/data/20200129/p179590448778972_359.jp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특히 조선업 부진의 영향으로 울산 집세가 2.2% 하락했고, 서울 월세도 2년 연속 떨어졌다.
다만 전세시장은 봄철 이사 수요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셋값 상승압력이 커져 불안한 모습이다.
통계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2015년=100)로, 전년보다 0.1% 하락했다.
전국 집세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0.2%)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전세와 월세로 나눠보면 월세가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0.3%, 0.4%씩 떨어지며 집세 하락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월세 지수는 99.81(2015년=100)로,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전세는 0.2% 상승해 상승 폭이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집세가 0.3%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2006년(0.3%) 이후 가장 작았다.
서울 전셋값 역시 2006년(0.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0.8% 상승했고, 월세는 0.3% 떨어졌다. 월세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2005∼2006년 이후 처음이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집세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전세와 월세가 각각 2.3%, 2.1%씩 떨어지면서 전체 집세가 2.2% 하락했다. 낙폭은 2000년(2.9%)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다.
울산은 조선업 경기 위축 등으로 유입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전·월세 수요가 꾸준히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년 연속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역(逆)전세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부산 집세가 0.5% 내렸고 대전(-0.2%), 대구(-0.1%)에서도 하락세가 관측됐다.
경기도의 경우 전월세가 고르게 0.1%씩 빠지면서 집세도 0.1% 하락했다. 경기도 집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역시 2005년(-0.6%) 이후 처음이다.
경남 집세가 1.9% 내려 2000년(-2.6%)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경북과 충남이 각각 1.3% 감소했다. 충북(-0.6%), 강원(-0.3%), 제주(-0.2%)에서 뒤를 이어 전국적인 집세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주요시도 가운데 전셋값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이었으며, 월세가 상승한 지역은 전남이 유일했다.
전셋값 하락은 울산의 경우처럼 유입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최근 2∼3년간 빚어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과 맞물린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속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됐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설 이후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의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12·16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고가 전세는 보합세나 약보합세로 돌아서게 만들겠지만 중소형, 중저가 전세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사철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2018년,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가격 상승폭이 설 이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규제가 도입된다면 가격 상승압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지난해 9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하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 이상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는 이 제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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