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2000만원 할당...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사조산업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명절마다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조산업은 계열회사에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압박했다.

일례로 2018년 추석 A사 대표이사의 목표 금액은 1억 2000만 원, B사 부장은 5천만 원, C사 부장은 3천만 원, C사 과장은 2천만 원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을 할당했다.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판매를 강요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차례의 설과 추석 시즌 중 9차례에 걸쳐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액의 100%이상을 팔았다. 나머지 4차례 역시 목표 달성률이 90%를 웃돌았다. 사조산업이 7년간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판매한 선물세트 규모는 2천13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로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 출시해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며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사조그룹 관계자는 "아직 회사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에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관련 8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위법한 사원 판매 행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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