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불완전판매 우려 높은 보험상품 집중 점검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관련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대내외 불안요인을 점검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대규모 투자 손실 발생한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DLF나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全)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신종펀드나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해지환급금보험,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또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검사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요소를 통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밀착 상시감시와 검사연계도 주력할 방침이다.
상품판매 쏠림이나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 판매 징후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밀착 감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
또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또 보험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를 위해 고위험상품 출시와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검사와 신속·공정한 결과처리,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검사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힙한 상시감시체제도 강화된다. 먼저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과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외은 지점을 국가별·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 하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리스크 요인과 자본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제도, 경영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과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에 대응한 경영·영업상 변화와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 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 등 신(新)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특히 오픈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를 통한 신기술 적용부문의 위험요소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를 위해 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이어가고, 그간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한다. 수검기관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개선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검사와 신속·공정한 결과처리, 금융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검사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698회로, 지난해(989회)보다 291회 줄인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실시하면서 예년보다 횟수가 증가했다.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감소한 수치다. 검사인원은 전년보다 200명(0.9%) 증가한 2만1346명이다.
이중 종합검사는 올해 17회(6129명)으로 전년보다 2회(371명) 늘린다. 권열별로는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3개, 여신전문금융회사 1개, 자산운용사 1개 등에 대해 종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권역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가 이뤄진다.
부문검사는 974회(1만5588명)에서 681회(1만5471명)로 293회 줄어든다. 부문검사 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증가하지만,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감소한다.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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