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data/20200107/p179590275704098_641.jp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판매 은행의 부실판매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은행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가운데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를 차지했다.
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7%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라임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 비율이 전체 평균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판매처가 은행에 집중되면서 DLF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으며, 이후 판매가 감소, 11월 말 4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은행별 판매잔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이다. 나머지는 대신증권 1조1760억원, 신한금융투자 4437억원 증권회사가 판매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DLF사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법무법인 광화, 한누리 등을 통해 손해배상 등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는 원금손실이나 환매 지연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판매사 직원이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투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판매사들은 법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이 이달 중 지난해 11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하는 라임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를 발표하면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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