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예금보험료 부과 적정성..경기순응성 완화효과 검증 필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806/p179590103689834_555.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체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업계 안팎으로 앞으로 각 금융업권별에 맞는 개선방안이 나올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한다.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저축은행이 0.4%로 가장 높고, 보험사 0.15%, 은행 0.08%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각 금융권역별(금융투자업·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임원 및 수장을 모아놓고 1·2차 민관합동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TF 구성을 한 후 각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각 업계 의견을 듣고 공감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큰 주제건에 대해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나머지 제도화개선 관련해선 장기화적으로 천천히 확정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별로 예금보호제도 산정방식 부과체계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당국은 검토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올해 초부터 보험사·저축은행 업계 예금보험료 인하 지속된 요구에 당국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왔다.

보험업계에선 오는 2022년 IFRS17도입 관련 자금 준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보료 를 낮춰야한다고 주장을 해왔으며, 금투업계 역시 예탁금 증금에 전액 예치하는 부분에서 예보료 부과는 중복규제라고 제기했다.
저축은행은 파산 저축은행 대신 건전한 저축은행들이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예금 잔액의 0.4%로, 은행의 0.08%보다 5배 높다.
또한 보험권의 경우 예보료 부담금이 지난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예보료(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와 특별기여금을 더한 규모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선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더하는 현행 산정 방식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있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편안을 체계적으로 산정하려면 각 금융권역별, 상품별 등에 따라 예보료를 적정성에 따라 조정해야 함에 따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각 업권에 맞게 개편안이 수립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예금보험료율 산정체계를 위해서는 예금보험료 부과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후 적정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예금보험료율 흐름을 조사한 결과, 경기가 좋거나 평상시에는 다소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불경기시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차등보험료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산출했다.
이는 이동평균 기간이 증가할수록 경영실태평가 지표들이 예금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특히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이동평균 예금보험료율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건전성이 낮은 그룹과 중소형 상호저축은행에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즉, 이동평균에 의한 예금보험료율 부과방식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안 좋아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호저축은행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차등예금보험료제도 설계시 그 부작용 중 하나인 경기순응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이동평균 방식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아울러 효율적이고 공평한 차등보험료 산정을 위해 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기구의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측정 역량 강화 등도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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