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SSM형태 마켓 노브랜드(사진에서 왼쪽)와 에브리데이. [사진=이마트]](/news/data/20191011/p179590036536282_600.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5년간 이마트 계열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소상공인의 사업조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76건으로 이 가운데 이마트 노브랜드가 71건을 기록 전체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에브리데이는 32건의 조정신청건을 기록해, 같은기간 이마트 계열 SSM 총 사업조정건수는 과반수를 넘긴 60%에 육박했다.
사업조정이란,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분쟁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 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접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42건, 2018년 22건, 올해 4건 등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기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가운데 76%는 자율합의로 처리됐다.
정부의 조정권고 처리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조배숙 의원은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돼 중기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를 제외한 조정신청이 많은 SSM은 롯데슈퍼(41건), GS수퍼(26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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