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저작권 소송 패소...중국 서비스는 '계속 된다'

최봉석 / 기사승인 : 2019-12-23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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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액토즈와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유효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계약 연장은 저작권 침해 인정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중국에서 저작권 소송으로 홍역을 치른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가 현지 퍼블리셔인 란샤(성취 게임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미르의전설2'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다.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위메이드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액토즈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20일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셩취게임즈 측에서 지난 18년 동안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운영하며, 해당 게임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이바지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셩취 측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셩취게임즈는 18년간의 중국 서비스를 통해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성장시킨 바 있으며, ‘미르의 전설2’ IP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액토즈 관계자는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란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미르’ IP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20일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모두 승리하는 압승을 거두며 향후 현지 라이선스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위메이드가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에서 일부 승소한 것.


위메이드에 따르면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며,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라며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현지에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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