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KT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 제출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왔다.
심지어 지원서 내용 역시 형편없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딸의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은 앞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며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던 까닭에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여전히 '김성태 죽이기' '정치 검사' '부역검사' 논리로 맞대응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성태 의원 딸) 김모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전제하며 "KT에 지원기 위해선 (1차) 서류지원서에 신경 쓸 법한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폭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KT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아예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8일, 뒤늦게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는데 이 때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마무리 된 뒤였다.
심지어 뒤늦게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
사실상 김성태 의원과 KT 사이에 이른바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물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석채 전 회장은 근본적으로 채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KT가 알아서 권력 앞에서 굴복한 셈이 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석채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 중이다.
어쨌든 여러 언론보도와 A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 딸은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 그리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선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 씨는 김성태 의원 딸에게 이 같은 특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A씨가 언급한 문제의 '상부'는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 이번 KT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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