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손해보험사 계륵으로 전락한 자동차보험료가 내년 초 3.8%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1219/p179589881109362_805.jp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손해율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 계륵으로 전락한 자동차보험료가 내년 초 3.8%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손보업계가 금융당국에 최소 5%, 최대 10% 보험료 인상 요구에 비해 인상폭이 축소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 효과 1.2%를 반영해 인상폭을 줄이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과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약 3.8%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보험사별 인상률은 3.5~3.9%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조만간 이 같은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회신한다.
손보사들은 검증 결과를 받은 이후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내년 초 책임개시일부터 보험료를 올린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차량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9개 손보사의 올해 1~11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4% 로 전년 동기 87.6%에 비해 8.8%포인트 상승했다. 11월의 경우 MG손보의 손해율이 122.8%를 기록하는 등 7개 회사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 이륜차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현재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인 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고부담금이 인상되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천800억원에 달했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은 비급여 위주의 고가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보사들은 현행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한의원에서 환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일치 첩약을 처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륜차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이 시추진 중인 제도개선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보험료에 선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한 관계자는 “두 자릿수 인상을 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하 요인이 있다며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해를 계속 부담하라는 금융당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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