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손보·생명보험사, 홈쇼핑보험판매 미끼 고가사은품 제공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01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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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실태조사..“21개중 13개社 대부분 법위반”
“고가사은품으로 소비자 현혹..보험사 위법 관행 지정해야”
[이미지 =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이미지 =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 보험사 중 메리츠화재·삼성화재·AIA생명·신한생명 등 5개 보험사들이 고가사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은품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현혹한 뒤 승인 후에는 사은품 정보를 숨긴 것에 대한 보험사의 위법 관행을 시정해야 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시 사은품 제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 원 이상 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곳으로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단 6곳이다.


이중 메리츠화재, AIA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IA생명의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의 경우,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 원과 23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요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또한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다. 또한,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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