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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 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12일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현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추이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000억원)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1조7000억원, 90.5%)였다.
이에 추 의원은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서민·중산층은 신용카드 이용시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세금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이다.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고액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결제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행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질 경우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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