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대기업에 치우친 하도급법 개정 지속할 것"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3-12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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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의 하청업체 납품 중단 시 형사처벌 금지 하도급법 발의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입법청원 반영
▲지난 5일 '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서 발언하는 추혜선의원. [사진=추혜선의원실]
▲지난 5일 '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서 발언하는 추혜선의원. [사진=추혜선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가 부도위기로 납품중단할 경우 국가가 공갈죄 등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력업체가 하도급 전속거래를 맺은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행위로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면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부도위기를 맞아 손실 보상이나 기업 인수를 요청해 공갈죄로 처벌받은 자동차 2차 협력업체 사례가 16건"이라며 "최근 자동차 2차 협력업체를 운영했던 부자가 실형을 받아 함께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불공정행위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계약서 없는 계약 강요, 부당한 특약 강요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하청업체가 위기에 처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하고 납품을 중단할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납품 중단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외에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특정사업자를 지정해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계약관계를 임의로 단절해 정산을 거치지 않고 금형을 강제로 타취하는 불법행위를 금지도 포함됐다.


추혜선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 받았던 협력업체들이 살기 위해 외쳤던 비명이 공갈죄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민사상의 책임은 지더라도 여기에 국가가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하청업체들이 망할 것인가, 감옥에 갈 것인가를 두고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전속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전현직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하도급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추 의원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들의 청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고용진, 김종대, 민병두, 심상정, 윤소하, 이명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표창원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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