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앞으로 경영난으로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위약금도 면제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가맹본부에서 광고나 판촉을 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 5대 정책과제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 업종세분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화 ▲책임없는 사유로 가맹계약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 부과금지 등이 추진된다.
표준계약서는 외식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업과 같이 과거 4개에서 11개로 세분화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방식이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된다.
차액가맹금은 예를 들어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치킨 생닭을 판매하면 이 판매가에서 본부가 생닭을 사들인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즉 유통 마진이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내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자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영업기밀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부터 가맹사업 창업자가 이를 로열티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된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종업원 제공 사용 경우 인건비 분담 의무화 ▲대형유통업체 납품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백화점, 대형매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3개업종 추가 등을 적용한다.
대형유통업체 납품거래 관련 정보 공개는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월평균 임대료율, 판매장려금 책정 기준 등 이 해당된다.
표준계약서에 추가되는 3개업종은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이다. 올해 12월 도입되며 사실상 전 유통분야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 셈이다.
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이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는 없는지 중점 감시한다.
이밖에 대리점주 권익을 높이는 관련 제도와 법개정이 이뤄진다.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는 행위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된다. 현재 의류나 식음료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실태조사를 거쳐 통신 등 3~4개 업종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대리점과 가맹분야 분쟁조정기구를 지자체에 설립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공정위서 통일된 업무처리가 되도록 분쟁조쟁 프로세스별 업무가이드라인을 보급,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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