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비자 중심으로 “2019년 이렇게 달라져요”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3-07 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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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금융안정·내실경영·신뢰 강조.. 5대 금융안정 추진과제 제시
[이미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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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활력이 도는 경제·신뢰받는 금융’이라는 비전 제시 아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앞으로 5대 업무핵심 방향에 대해 크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의 역할 강화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 금융안정 유지 등을 제시했다.


핀테크 혁신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 ▲금융데이터경제 ▲간편결제 활성화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P2P대출 법제화 추진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에 따른 낡은규제 걸림돌 개선방안 등을 내세웠다.


경제금융의 활력을 찾는 계획안으로는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를 해소키 위해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과거 기업의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해 부동산담보를 활발히 할 예정이다.


신규보증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차별화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위험공유·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혁신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 5년간 총 190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교육도 실시된다. 현재 최대 규모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공간조성을 올해 4분기 중 부분개소 등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시장불안 등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비(非)은행권의 펀드·파생상품 등 건전성과 부동산그림자 금융 등의 규모나 복잡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그림자 금융이란 부동산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비은행권 상품에 대한 리스크발생·업권별·상품별로 차별화된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한 규제·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에 이어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강화도 이달 중 시행한다.


은행권 대출 취약차주 안전망도 개선한다. 이에 주담대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월 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 상품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 후 재임대(SLB)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금융사 기업신용위험 진단의 신뢰성·예측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도 올 2분기 중 보완한다.


주채무계열 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실적자료 활용의무화 ▲대상선정시 매출총손실·단기상환부담 고려 ▲시장성차입 의존도 감안,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보완한다.


이외에도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법원 회생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상황별 역할 재편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실채권(NPI)시장 정비·기업구조혁신 펀드 확대운용을 1조에서 1조5000억원까지 늘려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떼이게 된 돈을 가리킨다. 채권 정도에 따라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4단계로 나뉜다.


부실채권 조정안으로는 NPL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해 유암코·캠코의 역할 재정립 등을 검토해 민간 수요기반 확충·기업회생채권 중개 활성화·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을 올 4분기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계획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불법사금융·금융사기 등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주총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법(법무부 협업)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연중 실시한다.


주주권한 행사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5%로 개선, 이사봉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코드십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 소비자 관련 비재무적(ESG)정보의 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비재무적(ESG)정보의 공시확대는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공개,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전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일례로, 명절·연말시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가 그렇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를 반영해 신뢰도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수립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실제로 올 1월 금융위가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3.9%,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쓰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3.9%로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약관·대출금리산정·채권추심 분야 등에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을 내놨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상품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개선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투명성 제고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 ▲소비자 주거래 금융회사 바꿀 때 계좌·카드변경 개선 등이 있다.


금융위 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이에 그림자규제로 일컫는 행정편의적·암묵적 규제·개입 등을 일괄정비하고, ‘핵심부문(금융소비자보호 우선, 내부통제 등)’취약점 진단 개선유도 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 제고도 높인다.


아울러 신종 조치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감경 등 징벌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위해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은 물론 기존 주력산업의 자영업자 지원·일자리창출과 거시금융안정에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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