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예금보험공사]](/news/data/20190304/p179589538110780_11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제가 리스크에 따라 측정될 전망이다. 이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차등보험료율제란 부모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부모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4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보험료 차등폭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등보험료제 평가대상은 지난해 평가지표와 기준 등은 동일하다.
예보는 차동보험료제의 필요성에 대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되고, 고정보험료율제보다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상당수가 이미 차등보험료율제를 운영 중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 하고 있다
예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의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에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방법과 일정, 올해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정책변동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이 안내 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보험료율 차등폭 확대 안내 ▲사용자 중심의 차등평가시스템 개선내용 안내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보금융회사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제공 ▲모의평가를 통해 부보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취약부문을 인지·개선토록 유도 등이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차등평가시스템 개선내용은 그간 사용자의 금융회사의 시스템 사용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용자 중심의 차등평가제를 실시한다.
이에 차등평가시스템 개선내용은 ▲통합포털 구축으로 개별 접속에 따른 사용자 불편 해소 ▲KDIC-Connect를 통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소통채널 마련 ▲화면 및 메뉴 개편을 통해 시스템 이해와 접근성 개선 등이다.
이에 차등평가 결과를 분석한 것을 통해 ‘창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서면 보고서 식으로 온라인 채널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도별 평가지표 추이·동종업계 점수분포와 위치 등을 상세히 확인이 가능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제를 통한 공사의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노력도 설명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든 부모금융회사가 된다. 평가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업권별로 기본 평가부문의 일부 상이하나, 평가방법은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실시 후 1~3등급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평가 등급별 보험료율은 업권별·등급별에 따라 할인·할증폭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이를 테면, 예보료를 납부하는 경우 할인·할증폭이 7%가 적용된다. 이에 은행 표쥰요율 0.08% 곱하기 할증폭 7%를 곱하면 산증료율 0.0856%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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