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망 오픈에 날개 단 핀테크...기업간 ‘수수료’ 책임은 누가?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2-28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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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인하’에 뱅크샐러드·토스 등 결제시스템 진출 예고
일각서, “은행들 하던 결제망 유지·펌뱅킹 규격화 논란”우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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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핀테크 기업에게도 ‘오픈 뱅킹’을 가동하면서 앞으로 간편결제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존 은행의 대표수단이었던 ‘수수료’가 기업으로 가게 될 경우 펌뱅킹 규격화 논란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펌뱅킹(Firm Banking)이란, 금융자동화시스템으로 기업과 은행이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금융 업무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량 자금·급여 이체가 가능하고 수납·거래내용 등 자금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뱅크샐러드가 간편결제시장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토스’와 같은 지급결제수단을 하려는 핀테크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샐러드는 전자금융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 등록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뱅크샐러드는 고객 마이데이터 관리, 신용정보법 등을 통해 ‘종합 지급결제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는 재테크와 가계부를 관리하는 어플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자동차·건강검진 등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은행이 쓰던 결제망(송금·이체)이 핀테크에도 개방이 되면서 앞으로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결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스는 금융사와 가장 많은 협업을 맺고, 간편송금앱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 핀테크 업체다.


반면, 업계에서는 핀테크가 종합금융플랫폼을 하게 되면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나 민간금융 중계사업자들의 경우 존폐 위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고객들이 은행 앱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져 주거래 고객을 뺏길까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은행이 망을 하면서 내던 수수료가 핀테크 기업으로 가게 되면 펌뱅킹의 수수료 규격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통상 펌뱅킹의 경우 기본수수료 체계가 있고 계약업체의 거래기여도 및 거래 건수 등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다.


이렇듯 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시스템 전환 논란에 선 ‘펌뱅킹’은 현재도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내던 수수료가 달라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토스 등 대표적 간편앱을 선보이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은 그간 이체 수수료로 건당 400원에서 500원의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이러한 수수료 요율이 10원대로 떨어지면 새로운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표준화된 API을 통해 은행의 자금이체가 가능해질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뿐 아니라 수수료 결정권이 은행이 아닌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일정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은행과 C은행에 내는 펌뱅킹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 펌뱅킹 수수료는 대출 또는 퇴직연금, 외환거래 등 부수거래에 따라 취급실적이 다르게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 업무 일부를 허용해 주는 만큼 은행에도 유사한 규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펌뱅킹 전용망 구축에 비용을 들여 사용해왔던 부분을 갑자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도 ‘금융혁신 인프라’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펌뱅킹’ 관련 ‘수수료’규격화 대응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는 “본래 결제 ‘망’은 국가가 만든 거지만 이를 은행들이 내고 있음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짊어지고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국이 하는 금융결제망 오픈은 다소 서두른 측면이 있다”면서 “전면 개방을 하면 이에 따른 신용정보법 등 개정도 필요하고, 만약 중소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고(개인정보 유출 등)를 쳤을 경우 대비 보안사고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에서는 은행이 강경하게 반대하던 ‘금융 오픈 플랫폼(API)’을 수용해 주는 조건으로 정부가 금융지주의 핀테크 회사 인수 출자 완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국은 이와관련 “수수료 인하를 통해 더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거래건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수수료 감소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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