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재판부,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가의 조력 필요
![[이미지 = 금융디오씨]](/news/data/20190228/p179589507682080_105.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식재산권 전문회사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방법’ 관련 특허 손해배상 소송을 기존 대전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해 왔다. 금융디오씨는 지난해 12월 하나은행과의 재판소송비용 충당위한 특허권 매매를 한 바 있다.
특허지분을 매매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특허권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원클릭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및 방법에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와 특허권지분 매입에 앞서 사전 변리사, 변호사, 지인 등에 침해가 되는지를 확인한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특허권 지분을 매매 약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2018년 8월 14일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각하심결 받아 2018년 9월 17일까지 특허법원에 각하심결취소 소송을 포기한 바 있다.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이 2011년부터 특허 침해한 손해배상액 금9조2944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 예대마진 1.7%의 이익액을 특허침해 손해액으로 산출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증거를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667손해배상(지) 법원 본안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금융디오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의 조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올해 1월 14일 서울중앙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결정 이유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점, 당사자 등의 관할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관한 현재까지의 심리 정도 등 사건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의 신청대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판단된다”며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6조 제3항, 제2조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디오씨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이번 이송함에 따라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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