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추경호 의원실 제공]](/news/data/20190704/p179589502643002_803.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손실에도 세금을 부담하는 증권거래세가 41년 만에 폐지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상품 손익 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과세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 개편 주요내용에 따르면 투자자 손익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후 2023년에 최종 폐지토록 한다.
이는 상품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현을 위해 주식, 펀드, 파생상품, 채권, 파생결합상품 소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을 2020년 중으로 전면 과세한다.
현재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파생상품을 포함해 주식, 펀드, 파생결합상품 및 채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통산해 양도소득세(기본세율 20%)를 부과한다.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2022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을 전면 과세한다.
이에 대주주 기준은 삭제하고, 양도소득세율(농특세 포함)은 중소기업 주식 거래는 10%, 그 외 기업의 주식 거래는 20%를 적용한다.
펀드 소득의 경우 현행 배당소득에서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로 과세 전환한다. 채권은 이자소득 이외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존 파생상품에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한다.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조세중립성·인별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이월공제도 도입한다.
합산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현재 해외주식 250만원, 국내 양도세 과세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중인 부분을 개정에 따라 국내·해외 펀드, 채권, 파생결합증권이 포함되고 국내 주식이 전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밖에 현행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모든 거래정보를 집중해 홈택스 상에서 소득이 계산된 것을 납세자가 확인 후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신고부담이 연말정산 간소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채권과 펀드의 분배금 및 환매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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