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이달 28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올해 노른자위 땅인 인천터미널점을 차지했으나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유찰이 지속됐다. 문을 닫는 인천점이 롯데쇼핑의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7층 영화관을 제외하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2002년 개점한 인천점은 16년여 만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영업 마지막 날을 맞은 인천점은 상품을 싸게 내놓거나 퇴점을 준비하며 바쁜 모습이다.
인천터미널점 관계자는 “협력업체 가운데 일부는 인천터미널 점으로 이동한다”라며 “브랜드가 겹치는 경우 본사에서 조정을 해주거나, 이번 인천점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근처 500m거리에 위치한 인천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이 개점함에 따라 인천점을 폐점하고 매출을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점은 롯데쇼핑의 오랜 골칫거리다. 롯데쇼핑이 매각 골칫덩이를 떠안게 된 것은 상권 독과점 규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쇼핑에 ‘상권독과점 방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부평점과 인천점 두 곳을 2017년부터 매각에 내놓고 있으나 10차례나 유찰됐다. 우선협상자 조차 거론되지 않는 모양새다. 마지막 공개매각 최소 입찰가의 경우 인천점 1149억5000만원, 부평점 316억원의 제시가 이뤄졌다.
이처럼 유찰이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의무매각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19일까지로 매각 시한이 어느새 두 달 반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간은 촉박해지나, 인천점과 부평점의 쇼핑공간으로서의 매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물을 백화점 용도로 운영하도록 전제하고 있는데다 인천의 쇼핑상권은 송도신도시로 이동하는 등 최근 탈 구월동 흐름도 보이고 있다.
롯데쇼핑이 매각에 실패할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롯데백화점 오프라인 점포 중 적자 지속점포가 또는 실적회복이 어려운 점포는 임차권 또는 자산매각이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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