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안국약품의 어진 대표이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안국약품은 4일 공시를 통해 "당사의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말 JTBC는 안국약품이 신약 개발 중 내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험용 비글 견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과 같이 검체 분석기관, 계약서 등을 작성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사람 대상 시험이라는 정황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직원을 대상으로 혈압강하제, 항혈전 응고제 등 전문의약품 투여 의혹도 동반됐다.
이와 관련 안국약품은 당시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라고 설명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에 대해 안국약품은 공시에서 자사 대표의 구속수사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
안국약품 측은 "본 건 혐의와 관련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라며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공시했다.
사실 발생확인일은 지난 3일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확인한 일자다.
한편 4일 오전 11시 33분 기준 안국약품의 주가는 전일 대비 7.6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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