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이던 은행 결제망 빗장...개방형으로 전환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2-25 14:15:53
  • -
  • +
  • 인쇄
금융위, ‘금융혁신결제망 인프라’발표..“오픈뱅킹 구축”
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권 공동결제 시스템이 앞으로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이에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타 금융사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25일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방형 금융결제망 오픈뱅킹’을 구축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권대영 기획단장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번에 추진하는 3대 추진전략은 ▲금융결제 시스템의 혁신적 개방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 ▲규제, 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등이 골자다.


이번 계획은 특히 그동안 개별 은행이 결제·송금에 필수적으로 운영해오던 결제인프라를 모든 은행은 물론, 핀테크 기업에도 오픈한다는 계획에 맞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망 인프라 계획’은 앞으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한다.


이에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는 물론,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재정비한다. 간편결제를 육성하기 위한 마련책은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정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수수료도 현재 400~500원에서 10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에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지급지지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을 출연·촉진시킬 예정이다.


지급지지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란,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급지시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형으로 개편한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에서 후불 결제도 허용한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신청 시 금융소비자 권익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정 범위내 시범 테스트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 P2P법 제정 등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도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입장 차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혁신기획단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허용할 것”이라며 “법 제정에 앞서 금융테스트베드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에서도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빠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달라”당부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