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적발한 무허가 '점빼는 기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190220/p179589453379252_895.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점빼는 기계'를 온라인서 무허가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빼는 기기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곳 등을 적발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점검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총 15종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기 제품을 허가없이 제조,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업체 19곳은 고발 등 행정처분했으며 광고만 진행한 업체 4곳은 행정 지도 처분을 냈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 사이트는 차단 또는 시정조치 됐다.
현재 국내에서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해 허가받은 제품은 3건으로 이러한 기기는 전기수술장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허가 된 '점빼는 기기'는 제조 ▲(주)지씨에스의 PLAXPOT, GPX-2000(허가번호 제허18-407호)와 수입 ▲(주)인포로닉스의 Jett Plasma Lift Medical(허가번호 수허16-618호) ▲(주)조이엠지의 Plexr Plus(허가번호 수허15-1547호) 등 3개 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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