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권리금보호신용보험’1호 인천지점 증권 발급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9-02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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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임차 방해 행위 보호
[사진 = SGI서울보증보험]
[사진 = SGI서울보증보험]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상가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1호 보증서를 발급한 ‘좋은사람들’ 이광덕 대표는 “권리금 계약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이 늘 앞섰는데, 이제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을 통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택 SGO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함께 출시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품”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지난해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정부는 그 동안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관련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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