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data/20191205/p179589303560221_992.jp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최대 80%, ㆍKEB하나은행이 최대 65%의 배상이 결정됐다.
최고 배상 비율 80%는 우리은행의 79살 치매 환자 사례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자인 데다가 은행이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다.
이전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책임을 가장 강하게 물었던 사례는 2008년 '오일펀드' 사태 때로, 당시 손해배상 비율은 70%였다.
손해배상비율은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 4권)으로 나머지 민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정하게 된다. 결과를 통보받은 민원인과 금융사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배상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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