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개인용온열기와 전기매트 등 5종 제품에서 방사선 안전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판매중지, 수거등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로 분류된 온열기와 전기매트, 개인용조합자극기 등으로 모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이다.
알앤엘의 개인용온열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개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알앤엘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중이다. 5일 현재 개인용온열기 148개, 전기맽 330개의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에서도 안전기준을 포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제작 제공한 사은품인 이불과 패드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현재 148개의 개인용조합자극기와 이불, 패드 등 사은품 6330개의 수거를 마쳤다.
지구촌의료기의 GM-9000에서도 안전기준 초과치가 나왔다.
이와관련 공산품은 원안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거등 행정조치에 들어가며 의료기기는 판매중지, 수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 측은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을 선별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토대로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건강관련 불안해소를 위해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나자이트(monazite)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포함된 희토류 광물이다. 음이온을 발생시켜 침대, 팔찌, 목걸이, 벽지 등에 사용되나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과 토론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은 무색,무미, 무취의 방사선 가스다.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 중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라돈을 1급발암물질로 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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