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와의 계약이행 관련 법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마트가 돈육을 납품받고, 해당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5가지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돈육업체로부터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겼다. 예를 들어 평소 1만5000원에 팔리던 돼지고기를 할인행사 중 10% 할인 판매하는데 이에 대한 1500원을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육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서는 유통사가 납품업자에 서면으로 미리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 여 간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는데 이들이 근무하면서 발생한 본업 이외업무로 발생한 인건비를 돈육업체에 모두 부담시켰다.
이뿐 아니라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롯데마트의 PB(자체브랜드)상품 자문수수료를 돈육납품업체컨설팅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자를 위해 경제적이 익을 제공불가 법규를 위반한 사례다.
또한 세절된 돼지고기 납품을 요구하고도 세절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한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행사가격을 유지하는 등 5개 돈육 납품업체에 상당한 금액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과정 발생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는 의미가 크다”며 “대형 유통업체 유사 비용전가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다. 불복의 개념보다 기업대외적 이미지에 대한 피해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공정위의 유통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판단된다"며 "롯데쇼핑의 물질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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