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3곳 신청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3-28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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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뱅크·토스뱅크·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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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문혜원 기자]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등 총 3곳이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접수한 ▲키움뱅크는 키움증권, 다우기술, 사람인에이치알, 한국정보인증, 하나은행, SK텔레콤, 십일번가, 코리아세븐,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바디프랜드,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2호 PEF,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SK증권, SBI AI&Blockchain Fund, 한국정보통신, 현대비에스앤씨, 아프리카티비, 데모데이, 에프앤가이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에이젠글로벌, 피노텍,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원투씨엠, 투게더앱스, 바로고 등 28개 주주가 참여했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등 8개 주주로 구성됐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주주구성 협의중으로 알려졌으며, 이모씨와 최모씨, 황모씨가 설립 발기인이다. 다만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신청서류가 미비돼, 기간을 정해 보완요청 후 보완이 되지않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전망이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4~5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 신청후, 1개월 내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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