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내달 2일부터 모바일 등급분류 민간 이관…GCRB가 맡는다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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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콘솔 이어 모바일까지 위탁 범위 확대
등급분류 간소화·내용수정신고 업무도 이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기관에 넘긴다.

29일 게임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모바일 플랫폼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맡는다.

이번 조치로 GCRB의 등급분류 업무 범위는 기존 PC와 콘솔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된다.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심사와 모바일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업무도 함께 이관된다.

다만 사행성 우려가 있는 일부 게임물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산업법상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기존처럼 게임위가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달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는 게임위가 처리한다. 11월 2일 이후 접수되는 모바일 게임물은 GCRB가 맡는다.

10월 31일 이전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11월 이후 심사가 끝나는 경우에도 최초 등급 결정은 게임위가 담당한다. 이후 해당 게임의 내용수정신고부터는 GCRB가 처리한다.

위탁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다. 실제 모바일 등급분류 업무 이관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다. 게임위는 앞서 PC·콘솔 게임물의 일부 등급분류 업무를 GCRB에 넘긴 데 이어 이번에 모바일까지 위탁 범위를 넓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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