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산법 한도 초과 우려에 에스원 지분 매각…135억원 규모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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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자사주 소각에 지분율 조정…5.34%서 4.98%로
▲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 금융계열사의 합산 지분율이 법정 보유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에스원 주식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를 약 135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처분 가격은 9만9000원이며 처분 예정일은 오는 5일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의 에스원 지분율은 기존 5.34%에서 4.98%로 낮아진다.

이번 지분 매각은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른 조치다. 에스원은 지난달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 418만8939주를 모두 소각하고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에스원 합산 지분율이 금산법상 보유 한도인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생명이 지분 조정에 나선 것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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