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CI [이미지=식약처]](/news/data/20200107/p179590244682802_392.jpg)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점검해 무신고 식품 판매 등 3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천561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표시 식품 판매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7곳으로 소시지 등 불법 돈육가공품 판매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신고 식품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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