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바뀐다…카페인 표시 의무화

임재인 / 기사승인 : 2019-12-31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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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I [이미지=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이미지=식약처]


[토요경제=임재인 기자]내년 9월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 등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즉석에서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도 3월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바뀌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식품 분야는 우수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1월 시행한다.


2월에는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3월에는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5월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6월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를 적용한다. 같은 달에는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8월에는 축산물과 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을 의무화 시킨다.


9월에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12월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를 의무화하고 전면 시행한다.


또한 의료제품 분야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2월 도입?시행한다.


3월에는 본격적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시행한다. 같은 달에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를 본격 시행한다.


5월에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시행한다.


6월에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하여 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


8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한다.


9월에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환자까지 확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같은 달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를 도입한다. 12월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되는 신제도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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