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주기…여당?정부 발전노동자 안전강화 “정규직화 추진”

임재인 / 기사승인 : 2019-12-27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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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 안전 사고시 원청 책임 강화
김용균 1주기 추모[사진=민주노총]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2020년부터 발전산업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하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 노동자들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정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전 산업 원청의 책임 강화, 인프라 확충 및 노조?회사?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담았다.


하지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안 핵심내용인 발전사가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직접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더 나아가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권고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내년 3월 19일 자로 이행된다.


또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2020년 4분기에 통합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2019년 12월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2020년 3월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가 추진된다.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는 노조?회사?정부 협의체 합의 결과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를 구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숱하게 문제 되어 왔던 산재 예방과 은폐방지를 평가방식을 바꾸어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당?정은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은 노사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당?정은 작업환경 시설?설비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야만 낙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독성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부족한 안전보건관리비는 실태조사 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 또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발전산업 안전화 방안에 대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권고안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정부가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기업과 자본에 굴복한 대책을 내놨다"며 "간접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를 갈아 석탄을 때우겠다는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조직국장은 "당?정이 권고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직접고용 원칙이 맞지만 직접고용은 안 된다'라는 모순적인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정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만큼, 안전한 근무환경은 바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당?정이 대책의 이행상황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당?정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다시는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발전산업 안전강화 TF’에서 관계부처 및 특조위 위원분들과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균 재단 관계자는 “아직은 규정되어 있는 법을 시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법의 구성 내용, 구성 후 운영,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은 남겨져 있는 숙제라고 본다. 실효성은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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