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이르면 올해말부터 건강한만큼 보험료를 깍아주는 '건강증진보험'이 시장에 선을 보이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기초서류 작성기준 등 현행 법령상 상품 개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험사들의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구조다.
가입자의 건강이 나아진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혜택은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예를 들어 '만보(하루 1만 걸음)'를 1년간 실천하는 상품일 경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운동하면 보험사가 이를 점검한다.
약속이 실천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골랐던 혜택을 준다. 기기 구입비를 보전하거나 이듬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다만 주유쿠폰이나 식기세트처럼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非)현금성 혜택은 줄 수 없다. 건강관리기기를 보험사가 직접 주는 것도 분쟁 등을 우려해 금지됐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 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과 상품 설계, 금감원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말, 이르면 내년초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증진보험이 활성화되면 가입자와 보험사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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