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비대면 정보수집채널 구분없이 공유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의 계열사간 교차 마케팅이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면, 비대면채널 구분없이 고객으로부터 마케팅활용동의서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면 계열사간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면을 통한 개인정보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비대면을 통한 수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어 채널별로 고객 동의를 각각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면, 비대면채널간 개인정보 위탁과 관련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등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모으는 한편 수집 채널에 상관없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에서 보험권이 제기한 건의과제로,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규제 차이로 인한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마케팅활용동의를 한 고객정보만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당시 보험권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고객으로부터 마케팅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대면 또는 비대면채널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을 대상으로 교차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면채널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는 모든 채널에서 이용이 가능한 반면 TM, CM채널을 통해 모은 고객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다른 채널에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고객의 동의 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수집 채널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간 정보 공유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특히 많은 양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와의 다양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