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재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민주당은)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게 아니라면, 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무려 4건이나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법원을 무력화하고, 입법을 유린하며, 이제는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