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모든 청구 기각
알리페이, 고객 정보 이용 결제 리스크 지표 산출… 애플 서비스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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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CI |
카카오페이가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주장해 온 ‘업무위탁’ 논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같은 사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정보 제공·처리 목적이 애플 서비스에서 활용될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NSF 점수 산출에 따른 이익도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아닌 애플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내 여러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다. 개보위는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로 제공했고, 알리페이가 이를 바탕으로 NSF 점수를 산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카카오페이의 정보 이전이 ‘처리위탁’인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인지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과정에서 부정거래 위험을 탐지하기 위한 업무위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개인정보 동의가 고객 식별, 본인 확인,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알리페이 이전과 NSF 점수 산출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이전한 점도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개보위도 지난해 처분 당시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전체의 20% 미만인데도, 카카오페이가 애플 미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위가 별도로 부과한 129억7600만 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때마다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카카오페이는 업무위탁에 따른 적법한 처리였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금융위 소송은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을 다투는 절차인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결론을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카카오페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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