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해진공, 각각 7200만주 전환해 지분 36%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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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HMM>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국내 해운업 구조조정의 중심에 서 있던 HMM이 오는 13일 보통주 1억4400만주를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한다.
이번 상장은 지난 2020년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인수했던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자금 투입의 마지막 정리 단계로 해석된다.
해당 영구채는 만기 30년, 연 3% 이율로 시작해 5년 뒤에는 6%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스텝업’ 조항이 포함된 장기채권이다.
채권 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HMM은 조기상환 권리를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보유한 주식 전환권을 선택, 각각 7200만 주씩 총 1억4400만주의 신주를 배정받았다.
전환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발행 당시 HMM의 주가가 1000원~1200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실현된 구조다.
이번 전환을 통해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HMM 지분율은 각각 약 36% 수준으로 확대, 합산 지분율은 약 71.7%에 이르게 됐다.
이번 전환에도 불구하고 HMM의 장부상 자본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해당 영구채는 발행 시점부터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돼 온 신종자본증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 전환은 자본 내 항목 간 재분류일 뿐, 재무구조상 유의미한 변동은 없다. 다만, 이 영구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사라지게 됐다.
한편 HMM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 중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중 약 5000억원은 배당으로 이미 집행됐으며, 나머지 2조원은 자사주 매입에 활용될 예정이다.
HMM은 “자사주 매입은 기업가치 제고(Value-up) 계획의 일환으로, 공개매수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기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항은 향후 공시를 통해 안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자사주 매입이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의 지분 일부 정리(Exit)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 측 기관이 보유한 주식이 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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