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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국민 생활과 관련된 금융, 부동산, 출산 및 양육 등 주요 정책을 한 눈에 정리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구입 혜택,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하는 경제 정책들이 시행된다.
◆ 새해 도입되는 ‘금융 정책’…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최저 시급 1만30원
2025년 근로자 최저 시급은 1만30원으로 조정된다. 올해 9860원이었던 최저 시급은 내년부터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1만30원이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1월 1일부터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된다. 대출 이용자가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때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적금 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개인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다달이 7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어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길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까지 상향돼, 금융 거래시 이용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예금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3단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DSR 2단계 때보다 가산금리가 최소 1.5%P로 높아지므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정책 변화… 재건축 기준 완화, ‘청년주택드림대출’ 시행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인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했다. 하지만 올해 11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0년 이상인 아파트는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진단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구매자의 주택 수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된다.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시작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연 최저 2.2%의 금리로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올해보다 완화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5000만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신생아를 출산하면 금리 우대 폭이 0.4%까지 확대 적용된다.
◆ 출산·육아 등 근로자 복지 혜택… 육아 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 보장
임신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일 때만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 2월 23일부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4주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된다. 1~3개월 휴직 시 250만원, 4~6개월 휴직 시 200만원, 7개월 이상은 160만원까지 보장하며,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 3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부부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올해와 동일하게 태아 당 100만원 지급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 이용권(출산 지원금)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10만원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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