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내부통제 ‘권고’서 ‘점검’으로…금감원, 30개 GP 들여다본다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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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후 첫 실태점검…대형 GP는 현장점검 병행
준법감시·정보교류·이해상충 등 5개 분야…향후 감독·검사 차등화
▲금융감독원 건물 [연합뉴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내부통제가 자율규제 단계에서 감독당국의 실태점검 단계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약 30개 운용사를 점검하고 향후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 등록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금감원과 PEF운용사협의회가 마련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내부통제기준’의 후속 조치다. 기준 마련 이후 실제 운용 현장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주요 대형 GP를 중심으로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포함한다. 대상 약 30곳은 국내 PEF 전업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약 46%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내규를 갖췄는지에 그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지, 내부 정보가 적절하게 차단되는지,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내부통제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 경영진의 관리 노력도 살펴본다.

전체 대상 회사에는 관련 내규와 이행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GP 등 일부 회사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지난 3월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과 준법감시 체계, 이해상충 관리, 정보교류 차단,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정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업계 자율규제 성격의 기준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도할 계획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한다.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별 내부통제 수준을 감독·검사에 반영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검사주기 등은 이번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PEF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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