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레버리지 ETF 폐지, 재산권 문제"…이찬진 "15일간 엄정 심사"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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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정무위서 투자손실에 사과…졸속심사 의혹 부인
개인투자자 손실 6조3130억원…실현손실 2조3242억원·평가손실 3조9888억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7.29 [연합뉴스]

 

금융당국 수장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투자손실에 사과했지만 졸속심사 의혹은 부인하고 상품 폐지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에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상품을 졸속 심사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를 서두르도록 요청한 주체를 묻자 이 원장은 "증권신고 심사기간 15일간 상품구조와 핵심 위험을 엄정하게 심사해 15일 됐을 때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감원에 증권신고서가 접수되지만 이번에는 예비심사 완료 전에 접수돼 심사를 일찍 시작했다는 취지다.

심사 착수 시점은 앞당겨졌지만 실제 검토 기간을 줄이거나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15일간 심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책 결정에 대한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이 원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상품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묻자 "없다.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상품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선을 그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 여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지금 상품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보완조치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대응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제한했다. 같은 달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금감원이 전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일종목 ETP 개인투자자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매매로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상품의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다. 평가손실은 이후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전체 금액을 확정손실로 볼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이날 상품 도입과 심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손실 통계는 8월 14일 기준으로, 이후 시행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투자자 손익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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