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충이 골자인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합의해 의결된 만큼 이달 중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차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도 줄였다. 다만 해상풍력 민영화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려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산업 공공성이 훼손돼 난개발이 심화할 거란 우려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여전히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선 바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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